Ⅲ. 전자화폐의 국내 도입현황과 문제점
1. 전자화폐의 국내도입현황
현재까지 개발된 전자화폐는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이 있다. 처음에는 IC카드형태의 전자화폐가 개발되었는데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지금까지 IC카드형 전자화폐는 세계적으로 1억장 이상이 발행되었는데 대부분 5달러 미만의 소액 거래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자화폐의 사용 지역은 대부분 국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VISA, Mondex, proton 등은 국제적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전자화폐는 IC카드형을 중심으로 1990년대 3들어 해외의 IC카드 관련기술의 도입 또는 IC카드 자체를 수입하여 응용분야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하반기 이후부터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보안 및 인증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각 사업부문에서 IC카드를 이용한 사업전개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고8), 과거 IC카드 관련사업에 종사하였던 인력을 중심으로 사업체가 다시 설립되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 전자화폐 사업은 전자화폐9), 기존 신용카드를 IC카드 내에 적용한 M-Chip, VSDC, 공인 인증을 채택한 사이버 증권, 사이버금융 및 전자상거래분야, 각종 보안솔루션에서의 IC카드 채택 등 각 분야별로 IC카드를 전제로 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통합솔루션10)을 보유한 업체는 없는 상황이지만 각 부문에서 공조를 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기업들까지도 IC카드 관련사업에 진출하고자 노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1) K-Cash(한국의 표준 IC카드)11)
1996년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산하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서 금융거래의 효율성 제고와 IC카드 기반사업의 국가적인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의 전자화폐 개발을 국가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1999년 1월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은행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은행 및 신용카드사들이 참여하는 ‘전자화폐공동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에 전자화폐 사업 담당인 금융결제원에 위탁되어 한국형 전자화폐 K-Cash가 발행되었다. 이는 순수한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K-Cash의 작동원리는 IC칩이 내장된 카드에 화폐가치를 전자기호 형태로 저장했다가 물품 및 서비스 등의 구매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형태는 신용카드와 같다. 은행창구나 자동화기기를 통해 일정금액을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형 지급방식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인증서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채택했다. 또한 카드 발급기관에 따라 1장의 카드에 현금, 신용, 직불카드의 기능을 모두 넣을 수 있으며,12) 접촉식과 비접촉식이 동시에 구현된 콤비카드이므로 버스, 지하철 등 교통 분야에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 12개 시중 은행과 1개 카드사, 3개 VAN 업체가 사업에 참여중이다.
K-Cash 전자화폐 시스템은 전자화폐 발행․매입기관이나, 시스템 제공자(VAN사업자), 전자화폐공동망센터, 가맹점으로 구성된다. 고객은 발행기관에서 전자화폐를 발행(또는 충전)받아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전자화폐를 매입기관에서 현금화하며, VAN 사업자는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전자화폐 공동망센터로 전송하고, 전자화폐공동망센터인 금융결제원은 전자화폐 발행․매입 기관간 정산을 실시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자금결제는 한국은행의 당좌계정을 통한 은행간 차액결제로 이루어진다.
K-Cash는 보안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에서 보급하는 한국형 알고리즘(SEED)을 채택하고 우리나라 법정통화인 원화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용 전자화폐이며 국제호환은 불가능하다.
K-Cash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은행의 ATM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므로 전국적으로 호환성은 보장되나 전자화폐의 소지자간 가치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형이다. 이용한도는 20만원이며, 온라인 오프라인의 동시 사용이 가능하고 콤비(접촉, 비접촉)카드 및 다기능 복합카드이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카드 발행자의 상환불능에 대비하여 공탁제도를 운영하는데 공탁한도는 카드 발행총액의 10% 이내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2) Mondex
해외에서 도입된 개방형 전자화폐인 몬덱스카드는 1998년 12월 마스터카드코리아를 중심으로 조폐공사, 무한인터넷벤처조합, 현대종합상사, 시중은행 및 카드사, 한통프리텔, HSBC, Gemplus 등과의 합작으로 설립된 Mondex Korea와 국민은행, 조흥은행 등 10개 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전자화폐이다.
몬덱스 카드에 사용되는 COS(Chip Operating System)는 산업 표준인EMW(Europay/Mastercard/Visa) 방식의 ‘멀토스((Multos)'를 채용해 국제 호환이 가능하며, 국제보안제품 등급평가기준(ITSEC)의 보안 체계 중 가장 높은 e6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세계 80여개국에 보급되어 있으며 국내는 2000년 6월부터 코엑스와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몬덱스카드는 상기에서 살펴본 K-Cash와는 달리 다국 화폐를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유럽이나 미국에서 채택되어지고 있는 몬덱스카드는 원화, 엔화, 달러, 유로 등 최대 5개까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된 화폐의 가치가 당일 환율에 의하여 외국화폐로 전화되는 것이 아니라 화폐 저장공간을 5개까지 제공하므로 충전 받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몬덱스 카드는 한일 월드컵 공식 전자화폐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몬덱스 카드는 부정산 시스템을 채용해 카드간 현금 이체(개방형)는 물론, 승인이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회원사간 정산은 불필요하며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VAN사도 필요 없어 편리하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는 전산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편리성을 더하고 있다. 신용․직불카드 표준인 EMV규격을 채택함으로서 호환성이 있으며 신용․직불 기능의 겸용(폐쇄성)이 가능한 다기능 복합카드 형태를 띄고 있다.
3) A-Cash
교통비 지급중심의 A-cash는 주요 신용카드 3사(LG, 삼성, 국민)와 전자화폐 솔루션 보유업체인 KEBT사, 한국통신하이텔(주), (주) KD-Net, (주) 인터패스, 슐럼버제코리아(주), (주) 씨이포스트, (주)대한매일스마텍 등의 7개사와 제휴․공동출자하여 만든 스마트카드기반 전자화폐사로서 현재 교통카드 시장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A-Cash 카드는 휴대용 컴퓨터라고 불리는 고성능 운영체제(COS)와 대용량 메모리가 가능한 필립스사의 IC Chip을 바탕으로 하는 다용도형의 카드이다. 즉 초소형 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기능이 있어 별도의 저장이 요구되는 다양한 부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A-Cash 시스템은 전자화폐 시스템의 정산센터로서 전자화폐의 관리, 거래기록의 수집, 처리 및 정산을 담당하고 전자화폐 시스템에 참여하는 각 발급사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며 각종 거래기록 및 요청에 대한 인증을 처리한다.
A-Cash 카드는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첩촉식․비접촉식 IC칩을 한 장의 카드에 내장한 콤비 카드이다. A-Cash는 국내 교통카드 단말기에 SAM이라는 칩만 추가하면 교통카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을 선택하여 현재 교통 인프라 공략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A-Cash의 주요한 특징은 실명카드와 익명카드를 동시에 채택함으로써 전자화폐의 사용 시 개인정보를 묻지 않음으로서 현금처럼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한 청소년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카드 충전한도는 20만원이며 가맹점 평균 수수료 지급률은 1.5-2%이다.
현재 A-Cash는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주로 교통카드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학가나 교통중심권의 오프라인 가맹점을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00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에 첫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2월에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전자화폐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1년 6월 강원도 원주시, 7월에는 경기지역에서 전자화폐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현재 전북, 경기, 원주, 서울 등의 마을버스를 고객으로 확보한 상태이다. 이후 대학과 연계한 학내시스템을 구축해 대학 학생증 겸용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유통가맹점을 통한 결제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에 있다.
4) Visa Cash
비자캐시는 국내에서의 전자화폐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인 신용카드 브랜드인 비자카드가 주도하여 삼성물산, SK텔레콤, 롯데 등의 탄탄한 주주사를 기반으로 설립된 Visa Cash korea가 발급하는 전자화폐로서 2001년 5월 주주회사 및 카드발급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겸용 전자화폐 시범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비자캐시는 국내에서의 전자화폐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인 신용카드 브랜드인 비자카드가 주도하여 삼성물산, SK텔레콤, 롯데 등의 탄탄한 주주사를 기반으로 설립된 Visa Cash korea가 발급하는 전자화폐로서 2001년 5월 주주회사 및 카드발급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겸용 전자화폐 시범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바자캐시는 대부분의 전자화폐가 가맹점(Merchant)확보에 있어 애로를 겪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요 주주사들인 롯데, 삼성물산의 유통망과 전자성거래망 및 SK텔레콤의 무선가입자를 기반으로 다른 전자화폐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접근을 펼쳐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시켰다.
현재 비자캐시 카드는 삼성카드, 외환카드, LG카드, 하나은행, 한미은행에서 발급중이며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롯데리아 전 매장과 세븐일레븐 본점, 롯데닷컴, 삼성몰, 해피투바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종 제휴카드 및 직불카드, 교통카드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부가해 본격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비자캐시는 은행 ATM이나 가맹점 IC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가능하며 충전 한도는 현재 50만원이다. 또한 이전에 싱가포르의 NETS13)의 운영체제에서 전세계 범용 서비스를 위해 비자카드의 CEPS(Common Electronic Purse Specification)14) 를 도입하여 COS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충전과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핸드셋이 출시됨으로써 비자캐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표 2 > IC카드형 국내 전자화폐의 시스템 비교
| K-Cash | Mondex | Visa Cash | A-Cash |
운영업체 | 금융결제원 | 몬덱스코리아 | 비자코리아 | 국민,삼성,LG카드 |
발행기관 | 시중은행 | 국민은행 | 비자회원은행 및 카드사 | 국민,삼성,LG카드 |
발급형태 | 콤비IC카드 | 콤비IC카드 | 콤비IC카드 | 콤비IC카드 |
카드 Type | B Type | Hybrid | CEPS | A Type |
비 교 | | | NETS 도입 | |
자료: 주재훈 「국내전자화폐 기술개발 현황」, 2000. 6. 29
2. 전자화폐의 문제점
1)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선정문제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이 화폐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난 등의 이유로 유동성이 경직되어 파산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의 무제와 보험적용의 문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로서의 유동성 회복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최근까지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전자화폐의 발행업자는 대부분 은행이며 그 외에 신용카드회사, 통신회사, 운송회사, 백화점 등도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의 신뢰성이 있으나 개별은행이나 비은행 민간기관이 전자화폐를 발행시에는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비은행 민간기관의 경우 예금자보호를 위한 관련제도나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험에의 가입의무 적용규정 등이 없어 전자화폐발행자의 파산시 심각한 결제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고 은행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또한 전자화폐의 발행은 중앙은행의 시뇨리지와 통화신용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MI(유럽통화기구)에서는 전자화폐의 발행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경우, 발행기관에 제한은 없으나 중앙은행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은행이나 자격을 갖춘 민간부문에서만 발행하는 경우, 중앙은행이 민간부문과 경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법정화폐화 하여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등의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EMI의 입장은 결제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화폐의 발행권을 은행이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타 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카드발행자에게는 적정 자본수준과 유동성 요건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EU에서는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을 전자화폐 이용자의 보호문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문제 및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하여 비은행권 금융기관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전자화폐의 도입에 따른 문제를 예상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도입초기 단계이므로 민간부문의 창의력과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들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은행권 및 비은행권 금융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Prepaid Card 법률에 따라 은행 및 카드사만이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률은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이 상품권 형태의 전자화폐를 병행하여 일반 가맹점 및 네트워크상의 쇼핑몰 등에서 물품 및 서비스제공(우리나라의 경우 이지캐쉬 및 에스오케이)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견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선급예치금을 예금으로 볼 경우 비금융기관이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것은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로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전자화폐는 금전적 환불을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보다는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결제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전자화폐 이용을 위한 선지급금이 법상 수신행위는 아니지만 지급수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화폐 이용 고객보호 및 불법적인 사용 방지를 위해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 소비자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과정에서 제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설정하고 소비자가 그 서비스내용이나 거래규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알기 쉬운 인터페이스나 매뉴얼의 작성 등 소비자가 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준비하고, 소비자에게 문제발생시의 처리방법이나 위험부담, 개인정보의 취급 등 거래규칙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결제단계에서 발행자, 지급자의 파산 등과 같이 지급불능이 발생할 경우, 자금결제 및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이용자 및 참가기관의 결제위험 분배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화폐는 소비자보호와 프라이버시보호의 정도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소액결제에 맞게 하기 위하여 전자화폐 사용에 대한 소비자보호 문제를 어느 정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 한편 네트워크상의 정보와 누출 및 변경에 대하여 형법이외의 발행자의 위치와 내부적 관리체제에 대한 규제와 책임분담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전자카드도 현금이나 직불카드와 같이 은행 계정에서 동 가치를 이전하는 예금게정 접근 도구이기 때문에 일반예금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통지, 거래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등을 명시한 Regulation E1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자가 전자지갑을 통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이후부터는 현금보유 시와 동일한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인출 순간부터 소비자에 대한 은행의 책임은 소멸한다고 보고 Regulation E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해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는 전자카드상의 가치잔액을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전자카드상의 가치잔액을 예금보험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은행의 예금보험은 은행의 지급불능사태 발생시 예금주 보호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전자카드에 보관되어 있는 일정가치를 예금보험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현금과 같이 법정통화에 성격을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3) 전자화폐의 안전성 확보의 문제
위조 행위는 재화를 부정한 방법을 통해 취득하기 위해 행해지는데, 이는 전자화폐발행기관이나 기타 취급자들이 진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의 전자적 표시를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거나, 다른 가입자와 장치나 데이터를 훔치는 행위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얻어진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현금과 교환하거나 물품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전자화폐 발행기관이나 가입자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전자지불시스템에 대한 침범(attack)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뿐 아니라 특정 시스템을 혼란시키기 위해 행해질 수 있다. 특히 카드형 전자화폐의 경우 위조나 변조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조나 변조된 전자화폐 또는 위법으로 취득한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인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어 질 것이다. 또한 전자화폐를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경우 그 손실부담문제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화폐의 안전성은 이의 사용 확대에 커다란 장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은 물론 장기적인 대책 또한 요구되어질 것이다.
4) 기술표준의 문제
일반소비자의 전자화폐의 사용은 신용에 기초하고, 기술적인 안정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다고 볼 때, 전자화폐는 카드간 가치 이전 제한, 각 단계별 거래인증, 카드한도 제한, 비밀번호 관리 등 여러 가지 단계의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이들의 기술표준을 설정하고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전자화폐의 국제거래 결제문제
아직까지 원화표시 전자화폐를 외국에서 사용하려는 경향이나, 아니면 외국환표시 전자화폐를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경향이 호환성 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차후 호환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우, 외환결제시 환율문제, 관할권 문제, 자금세탁, 납세자의 의도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행위 등에 따른 법적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다.
Ⅳ. 전자화폐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대책
1. 문제점해결을 위한 접근 방안의 분류
미국 재무성의 전자화폐 보고서에는 “20세기에 탄생한 전자화폐는 향후 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나 문제는 얼마나 빨리 실제 화폐를 대체할 정도로 성능이 개선되며 얼마나 빨리 사용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자화폐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오프라인 결제가 이루어지던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전자화폐는 기존 중앙은행이 독점 발행하는 법정통화를 대신하여 다양한 발행주체에 의하여 전자통신망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기존의 통화와 관련된 통계가 통계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통화의 안정성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결제단계에서 발행자, 지급자의 파산 등과 같이 지급불능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자금결제 및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이용자 및 참가기관의 결제위험 분배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자화폐는 전자통신망이라는 특수한 루트를 통한 결제가 이루어짐으로 전자통신망을 통한 결제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보안성이 내부적으로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시스템사의 문제점들을 전자결제시스템 외부적인 대응방안과 기술적인 내부적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그 대응방안을 살펴 볼 것이다.
2. 전자결제시스템 대응방안
1). 발행기관의 선정과 규제
전자화폐는 발행자의 부채일 뿐만 아니라 결제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객자산이므로 예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폴 등에서는 전자화폐를 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간주하고,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여 중앙은행 또는 감독당국의 규제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전자화폐의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진입 및 이용 등에 관해 규제할 경우 전자화폐 관련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자율적인 시장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경우 전자화폐에 의한 피해가 우려할 수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창의력을 유도할 목적으로 발행기관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발행기관 선정에 관한 규제는 전자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규제사항이다. 전자화폐 발행자격을 은행 등을 금융기관으로 제한 할 것인지, 아니면 무제한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전자화폐 발행기관 선정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발행기관의 선정문제에 있어 우선 발행기관이 발행한 전자화폐에 대한 인출 요구에 즉시 응할 수 있는 지불능력과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이용자의 신뢰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화폐는 발행기관과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3자 및 금융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한 결제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 원활한 운영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전자화폐의 발행기관 선정문제는 장단기적인 비용편인 분석이 요구된다. 비록 단기적으로 전자화폐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서비스 경쟁을 위하여 비 금융기관의 전자화폐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금융제도의 안정과 소비자보호 등의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발행의 주체에 따라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화폐의 도입 초기에는 일정기간 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수반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정기간 중앙은행이나 은행을 중심으로 발행기관을 제한하는 보수적 자세를 견제하되 이를 통한데이터의 축적과 다양한 실증분석을 거친 후에 점진적으로 비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와 소비자의 선택범위, 그리고 소비자 보호 및 혁신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규제의 최소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점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2)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
전자화폐의 유통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과 정책파급경로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통화유량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즉 전자화폐를 비롯한 전자결제시스템은 통화량 조절경로의 시차를 줄이는 대신 변동성은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차의 변동성과 금융시장참여자들의 형태 변화, 금리와 통화량간의 상호작용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통화조절정책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적인 화폐의 발행은 화폐의 안정성을 저하할 수 있다. 화폐의 안정성은 화폐가 어떻게 지탱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발행자가 화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화폐나 정부 채권 등의 유동적인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발행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화폐공급을 증가시킨다면 이는 화폐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또한 전자화폐가 광범위하게 보급 확산될 경우 기존 통화관련 통계가 통계로서의 신뢰성이나 정보변수로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통계지표의 개선 보완, 전자화폐 관련 통계의 수집방법, 금융지상 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의 개선정비 등에 관해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전자화폐의 사용 증가에 따라 현금의 수요가 줄어들고 은행의 지불준비금이 증가함에 따라 통화승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통화승수의 증가는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와 정부는 본원통화의 공급규모를 줄임으로써 통화의 시뇨리지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자화폐 잔액은 그 수준이 미미한 관계로 통화지표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후 사용증가에 따른 통화승수의 변화가 초래될 경우 한국은행은 이를 통화지표에 수용하여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에서는 전자화폐의 발행이 통화정책에 미칠 정도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지준부과 등 통화정책상의 규제를 준비중에 있다. 전자화폐의 사용증가가 통화승수의 상승을 가져오는 경우, 통화량의 증대를 가져와 통화당국은 전자화폐를 고려한 통화지표에 의한 본원통화의 공급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16)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공급규모를 줄여나갈 경우 통화당국의 시뇨리지는 감소한다. 전자화폐의 현금 또는 예금의 대체는 통화지표의 불안정과 통화수요함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전자화폐 관련 예금도 일반예금과 같이 통화지표에 포함시켜야 된다.
전자화폐는 그 특성상 전자적 교환이 일정기간 중 지급결제를 수행하는 유량으로 나타나므로 저량으로서의 전통적 통화량에 유량측면의 전자화폐를 합계하는 통화지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94년 유럽통합 결제시스템 실무 작업반은 전자화폐에 관한 보고서에서 전자화폐에 이용되는 새로운 화폐를 협의의 통화량에 포함시켜야 하며, 전자화폐가 포함된 통화량에 의해 유통속도도 새롭게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통화당국이 안정적인 성장유도 및 인플레이션 억제 등과 같은 정책과 함께 총 통화공급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이용자의 완전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자화폐 총 발행액을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하는 감시시스템 도입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전자결제시대에는 통화량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유통속도의 불안정성이 증대하므로 이자율조정정책이 통화량 조절정책보다 유효할 것이다.
3) 전자화폐 발행 예치금 확보
전자화폐는 현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성을 지녀야 한다. 전자화폐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이용자는 이를 신뢰를 바탕으로 사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발행기관이 항상 전자적 화폐가치의 현금태환 요구나 카드사용잔액의 현금태환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화폐의 발행 예치금의 일정비율을 공탁금 또는 보증금으로 확보, 감독하고 규제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은행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비은행의 자산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고, 또한 금융감독기관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정 제정의 필요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17)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전자화폐 발행자 선택 문제와 연결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표준약관의 도입
전자화폐사업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전자화폐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적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설립요건이나 심사 등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법규나 감독기관도 명확하지는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화폐사업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사업자의 도산시 전자화폐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약관은 현재 각 사업자마다 임의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 당국의 약관 실태 점검 및 표준약관 재정이 필요하다.
5) 전자화폐의 예금보험 적용가능성
전자화폐는 이미 개발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구조를 가진 전자화폐가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자화폐 이용에 있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예금보험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은 시기적절하다 하겠다. 예금보험 한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 여러 종류와 특성을 지닌 전자화폐 중 어떤 것을 예금보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보다 근본적으로 전자화폐의 가치잔액을 예금으로 인정하여 보호할 것인가 등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물론 전자화폐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그리고 해당 약관과 법률 및 국제적 협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금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IT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지불수단의 등장을 감안하면 전자화폐 예금보호 여부에 좀 더 신중한 논의와 지속적인 준비 과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전자화폐의 지급은 현금의 지급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도 현금이용과 같은 범위 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금자 보호법”의 보험대상 금융기관이 발행한 전자화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금과 동일시하여 파산시 예금 보험공사가 미상환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대상이 아닌 비은행이 발행한 전자화폐에 대해서는보험가입 유도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할 당국은 발행기관의 자금력, 시용 정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자화폐를 예금보험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전자화폐의 세제혜택
2002년 2월 현재, 신용․직불카드의 사용금액은 일정 부분 세금(소득세)가면 대상금액이다. 이 경우 전자화폐의 이용금액도 이에 합산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18)
현재 정부에서는 전자화폐, 휴대폰 결제 등 세원(稅源)이 노출되는 결제기능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결제수단으로 점차 활성화하고 있는 휴대폰결제나 사용자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선불카드(전자화폐) 등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휴대폰 결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 결제수단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지만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세원노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차별하지 않고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용금액의 20%를 500만원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조치를 2005년 11월말까지 3년간 더 연장하고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3. 기술적 대응방안
전자지불시스템에서는 전자화폐 및 정보가 IC카드, PC등에 저장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기 때문에 위조와 도난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시스템은 사설 네트워크에서의 보안문제보다 훨씬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화폐시스템을 설계하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전자화폐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건전한 금융시스템 정립을 위하여 전자화폐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적인 보안대책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19)
시스템의 보안과 관계되는 위험요소는 크게 전자데이터의 위조 및 손상, 제3자에 의한 데이터 도난, 전송 중 데이터 분실 및 도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위험요소를 해결하는 방안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의한 기술적인 대책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소프트웨어에 의한 기술적 대책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술적 해결책은 암호화(encryption)와 개인신원인증(identity authentication)의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암호화 방법은 암호해독, 위조, 변조, 훼손 등이 어렵다는 점에서 시스템 보안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효과적인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를 거래하면 범죄의 가능성을 매우 줄일 수 있다. 데이터 암호화는 전송될 평문(plain text)에 대한 암호화를 위한 키(key)와 암호화된 정보를 원래 평문으로 변환하기 위한 암호 해독용 키가 필요하다. 테이터 암호화 방식에는 사설키(private key)방식과 공용키(public key)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사설키 암호화 방식은 암호화와 암호해독시 동일한 키를사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자는 암호화 문서를 교환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취자에게 두 사람에게만 알려진 비밀키를 전송한다. 사설키암호화 방식은 암호화된 문서를 역으로 암호해독을 하게 되므로 처리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으나 각 사용자간에 개별적인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불편한 점은 암호키를 비밀리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공용키 방식은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공용키 방식은 암호키가 공개되어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제3자에 의해 관리되는 리스트에서 수취인의 공용키를 받아 데이터를 암호화 시킨 후 전송하게 된다. 데이터 수취인은 전송자와 수취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문서를 평문으로 바꾸게 된다. 공용키 방식은 암호화와 암호 해독시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므로 이 방식을 이용하려면 처리속도가 빠른 하드웨어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인증(authentication)문제이다. 인터넷과 기타 개방형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에서는 전자 데이터를 교환하므로 전송자나 수취인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나 전자현금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네트워크 상에서 개인과 데이터에 대한 인증을 하기 위한 기술이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들을 막는 유용한 해결대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용키 암호화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 시스템은 전자문서가 책임 있는 관계자로부터 정당하게 사인이 되었는가를 전자적으로 입증하는 데 사용된다.
소프트웨어에 의한 기술적 방법과 함께 하드웨어적으로도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다. 스마트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손상방지 장치의 경우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해독하려 하면 스마트카드내의 데이터를 삭제시킨다. 이러한 특성은 전자데이터의 복제와 도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다.
2) 하드웨어에 의한 기능적 대책
스마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보안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보안이 유지되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는 대책중의 하나는 전자화폐 확산을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트랜잭션당 거래액의 상한을 주는 것이다. 또 다른 대책은 정기적으로 암호키와 알고리즘을 갱신하여 암호판독에 소요되는 비용을 높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Mondex는 수취인의 코드에 대해 알고리즘을 자동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접속이 되면 칩에서 자체 암호화 방법과 더 높은 단계의 암호화 방법을 통합한 카드의 암호화 방법을 통합시킨다. 이를 통하여 짧은 지연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할 수 있다.
스마트카드나 터미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접속지점의 수를 제한하여 데이터 분실과 도난을 막을 수 있고 카드를 보험에 들거나 전자화폐를 위한 민간 보험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이러한 분실과 도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주기적으로 카드 및 터미널을 교체하여 고장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하드웨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들은 완전한 보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렴한 전자지불시스템 개발이라는 목표와 상충될 수도 있다.
Ⅴ. 결론
이상에서 전자화폐의 개념과 종류, 그 작동원리, 전자화폐의 도입현황을 고찰하고 그 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전자화폐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다섯 가지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 전자화폐의 도입과 그 활성화는 전자상거래의 결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화폐를 비롯한 전자 지불시스템이 정착되면 소비자는 현금보관의 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실시간 결제로 인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형태의 창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자화폐의 카드간 가치이전 제한, 각 단계별 거래인증 등 기술상의 제약요건이 전자화폐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전자화폐를 사용함으로써 통화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중앙은행은 화폐의 공급을 줄여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처럼 통화지표상에 있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화폐를 포함한 통화의 유동속도를 측정하고 전자화폐의 총발행액에 대한 보고와 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선정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결제불능으로 인하여 전자화폐의 태환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보호를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발행기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정기간 발행기관을 제한하는 보수적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의 축적과 다양한 실증분석을 거친 후에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전자화폐의 책임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애매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므로 소비자들은 전자화폐 발급자의 약관에 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표준약관에 대한 기준과 통일성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자화폐의 거래 특성상 타인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조와 변조, 개인 정보유출 등이 크게 우려되므로 엄격한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화폐의 실용화가 아직 미미하고 발급기관이 산재해 있어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자화폐간 비교분석이 힘들었다. 앞으로 전자화폐의 사용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
<참고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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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충열, 「전자화폐 도입의 활성화 과제」, 『경상논집』,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2000. 12.
4. 이충열, 「국내 스마트형 전자화폐 도입을 위한 제언 : 선진국 실험의 교훈」, 『금융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1. 8.
5. 김범준, 「전자상거래 지불결제를 위한 전자화폐의 역할」, 정보통신정책연구소 1999.
<참고 문헌>
1. 윤상일, 『전자화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1.
2. 주재훈, 『국내전자화폐 기술개발 현황』, 2000. 6. 29.
3. 한국은행, 『각국의 전자화폐 개발현황』, 2000.
4. 한국은행,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수단 현황』, 2000.
5. 이충열, 『전자화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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